ADVERTISEMENT

유럽 고병원성 AI 급증…국내도 내달부터 특별방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에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2.1%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기존 260곳에서 280곳으로 늘리고 운영 시기를 앞당긴다.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과 과거에 발생한 적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감염된 가금을 신속하게 살처분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행정명령을 통해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또, AI 방역이 미흡한 농장에는 행정처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통해 실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한다. 질병관리 등급제 우수 농가에는 보상금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혜택을 늘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우 올 들어 국내에서 4차례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지가 충북과 경북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야생멧돼지를 수색·포획한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구제역의 경우 주요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강화한다. 소 질병인 럼피스킨병(LSD)와 말 질병인 아프리카마역(AHS)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등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의 휴대품 단속과 소독을 강화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