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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선거보전금 먹튀 방지법’ 입법 추진하는 與

중앙일보

입력

조은희 의원. 김상선 기자

조은희 의원.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선거보전금 먹튀(먹고 도망치는 것)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보전금을 환수받는 방법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이른바 먹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원(72명)에 달한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긴 정당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상보조금은 국가가 각 정당에 매년 지급하는 돈으로, ‘정당보조금’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그러나 정당에 명확히 책임을 묻지 않는 탓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질문에 참석,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질문에 참석,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경록 기자

특히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지난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얼마 전 기소된 민주당 이 대표의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그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앞서 선관위도 지난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조 의원이 발의를 앞둔 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선거사범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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