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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 비리’ 은행,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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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지난 2021년 11월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하나은행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지원자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 보상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고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해서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신입 채용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후 채용 담당자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의 면접점수를 올리면서 최종 불합격됐다. A씨는 이에 미지급 임금에 상응하는 1억1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보상금 1억원까지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한 작업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기업으로서 하나은행이 입점해 있는 대학 출신을 우대할 필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나은행 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 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지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신용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채용이 원칙적으로 하나은행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고, A씨가 최종 고용되기 위해선 임원 면접, 신체검사, 신입 행원 연수 수료 절차 등이 남아있었다며 하나은행과 고용관계가 성립된 건 아니라고 재판부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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