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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도 정진웅도 변론…'승승장구' 그 변호사, 이재명 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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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이승엽(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로부터 각각 지난 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4일 현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에 선임계를 제출한 건 이 변호사가 유일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으로 활약했다. 1·2·3심에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소속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가 2020년 LKB에서 나와 개인 사무실을 차리면서 빠졌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고, 대선 출마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김종근 LKB 대표변호사와 함께 공판 대응을 전담하며 법리 등 변론 전략 수립에 핵심 역할을 했다.

2019년 4월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간사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19년 4월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간사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 변호사는 LKB를 떠난 뒤 2019년 4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회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인을 맡았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여권 핵심 인사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여전히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변호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연구위원은 항소심 진행 중 변호인을 이 변호사로 교체한 뒤 지난 7월 21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형력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조원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1심 변호는 고사했지만, 증인신문이 없는 2심부터 참여해 상고심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연수원 같은 조 구성원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 심재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LKB 구성원 변호사 시절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원의 청구 기각 결정을 끌어냈다. 그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특별감찰반은 민정수석의 보조기관일 뿐 고유 권한을 갖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앞서 그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아 같은 논리의 변론을 했다. 당시 대법원은 2020년 1월 9일 당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발생한 사건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당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 법률위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이 대표에 전달했다. 당 법률위가 공판 대응에 나설 경우 이르면 내주 중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 조상호 부위원장(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사건별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 이튿날 언론 인터뷰와 이후 또 다른 복수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엔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20일 경기지사 재직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지난 8일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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