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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후보자, 연봉 3억에도 건보 피부양자..."국제협약 따른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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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며 연봉 3억원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 기간은 조 후보자가 공직 퇴직 이후 EBRD 이사로 재직했던 시기(2018년 10월~2021년 7월)로, 조 후보자는 당시 약 3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2018년 당시에는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 가능했다.

억대 연봉에도 조 후보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협약 상 회원국은 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은행설립협정(제53조 제1호 및 제6조)에 따라 조 후보자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을 책임질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내 소득'이 아니란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은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고서도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은 후보가 어떻게 건보와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실소득이 억대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피부양자의 지역 가입자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EBRD 재직 당시 EBRD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건보공단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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