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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포르쉐" 이 말로...5000만원 물고 기소까지 된 가세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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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불구속기소 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가세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을, 딸과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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