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교인 1인당 세금 13만원 낼 때…근로자는 227만원 '17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날 처리된 민생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날 처리된 민생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 세금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은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 세액)은 0.7%로 집계됐다.

2020년 한 해 종교인 9만명이 1조666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이들의 납부세액은 12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종교인 1인당 납부세액은 1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1949명의 납부세액은 44조1640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27만원이다. 종교인의 17배 수준이다.

소득 상위자를 살펴보면 2020년 신고기준 종교인 소득 상위 100명 평균소득은 2억8791만원, 원천징수분 세액은 3493만원으로 실효세율은 12.1%였다.

같은해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14.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27.5%로 고소득 종교인의 세금부담 역시 고소득 근로소득자 부담보다는 낮았다.

종교인 세금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도 있지만, 종교인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잖다는 게 장 의원실 설명이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2018년 처음 시행됐으며 2019년엔 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를 2018년 이후분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