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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에 14일간 민간경호원 붙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내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서비스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대전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범죄 피해자보호 대응체계에 대한 현황 및 보완책 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스마트워치 작동 및 즉응태세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대전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범죄 피해자보호 대응체계에 대한 현황 및 보완책 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스마트워치 작동 및 즉응태세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도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7억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범운영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을 통해 경호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편성한 7억원은 100명을 14일간 민간 경호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루 평균 1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했다. 신청자가 주거지를 벗어나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이 대상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안전조치 신청 5694건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한 피해자 가운데 신변에 대한 위협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5694건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구속영장 재신청까지 분리 공백에 놓인 피해자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서울 구로구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 이틀 전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경호 기간을 14일로 산정한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에 놓일 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을 봐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추후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피해자의 신고로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비율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2.7%(7772건 중 211건)에 그쳤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최종적으로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상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상 피해자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높음’‘보통’‘없음’ 등 4단계로 나눠 맞춤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가해자 접근 차단 방안도 고민해야”

 민간경호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 신고와 인접 지역 순찰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 대응에 비해 실시간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응급조치에 나서더라도 결국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직행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밀착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변 보호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 관리와 관련해서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100m 이내 접근이 감지되면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가해자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경호를 활용한 피해자 지원 방안은 경찰이 지난해 말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변 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면서 검토된 사안이다. 당시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내년도 예산 7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책정됐다. 기재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와 경찰 동의로 정부안 반영이 이뤄졌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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