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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금품수수 의혹' 이화영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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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기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모습. 사진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기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모습. 사진 경기도 제공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전 의원과 그의 측근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A씨가 이 전 의원이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A씨를 21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활동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현재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또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낸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대북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쌍방울 측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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