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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아동기본법 제정 위한 릴레이 포럼 개최 등 아동 존중 문화 조성에 힘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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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최근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5회의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모든 아동이 권리주체로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한 행사다. [사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최근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5회의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모든 아동이 권리주체로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한 행사다. [사진 아동권리보장원]

1923년 5월 1일, 한국에서 제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려 세계 최초의 ‘어린이 선언문’이 발표됐다. 지난 100년간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아동 보호·양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 출범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보장원은 그동안 아동복지서비스가 사업별·대상별로 민간에 위탁·제공되면서 분절된다는 지적을 극복하고, 아동 중심으로 통합 및 계획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보장원은 출범 이후 지속가능한 아동존중 문화 조성 및 아동권리 인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동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올해는 100회를 맞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권리 100년사’를 편찬했다. 또한 전문 연구 활동을 통해 아동 정책 및 서비스가 아동권리 실현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도록 하고, 아동정책의 영향을 평가·분석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수행해 모든 지자체가 아동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특히 중장기적 아동정책의 성과 평가 및 계획의 기초가 될 ‘아동보호통합패널’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된 공적 아동보호체계 운영을 위해 시도보장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 및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서비스의 안정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출범 3년을 맞는 보장원은 아동복지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든 아동이 권리주체로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걸음을 뗐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아동의 권리와 법’ ‘건강권’ ‘놀 권리와 쉴 권리’ ‘참여권’ 등의 내용으로 5회의 릴레이 포럼을 진행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이 권리를 가진 독립적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선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며 “보장원이 출범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65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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