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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이 교탁 아래 '몰카'…광주교사노조, 피해교사 보호 등 조치 촉구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건을 두고 교사노조가 교육 당국에 적극적인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신속하게 보호했는지 시교육청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해당 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며 “학교와 교육청은 이 점을 각별히 신경 써 병가 조치 등으로 피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2일 고교 3학년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주말이 지나 확인한 결과 이 휴대전화의 주인은 해당 학교의 3학년 학생이었으며, 휴대전화에는 여교사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휴대전화 주인인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해 학생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범행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고, 피해 교사는 지금까지 3명으로 파악됐다.

영상과 사진이 불법 촬영물인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인지, 여러 촬영물 속 인물이 동일인인지 다른 교사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 피해자 수는 늘 수 있다. 시교육청이 지원한 심리 상담에는 4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학교는 경찰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달 15일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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