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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심한 우울증 앓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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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지난5월 25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지난5월 25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63)씨의 변호인은 우울증을 앓다가 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A씨는 누워 생활해야 하는 딸을 38년간 돌봐왔다. 또 딸이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고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다.

경찰이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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