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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감자튀김 벌레"신고 매장 조사…식약처 행정처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월 서울 시내의 맥도날드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서울 시내의 맥도날드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매장에서 구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 A씨는 당시 야식으로 음식을 포장해 와 먹던 중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점에서도 지난 7월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등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이물질 신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실제로 벌레 이물이 혼입됐는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식약처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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