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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보상” 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 상대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월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사태 속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한 집함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146일간(서울 기준) 부당한 집함금지를 당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40여개 업주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손실보상 청구액은 매장당 30만원, 약 2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코로나19사태 속 환기 및 소독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2020년 6월부터 100여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국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이 제한된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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