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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전주환, 징역 9년 구형되자 범행 결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징역형이 구형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고소로 재판받게 됐고, 9년 중형이 구형되자 피해자를 원망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구형일인 지난달 18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전씨 범행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피해자 근무 장소와 시간까지 조회해 찾아가 범행한 점, 흉기·샤워캡·장갑 등을 미리 챙긴 점, GPS 조작 앱을 설치한 점 등에서 계획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위치가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GPS 조작 앱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는 범행 당시 샤워캡과 장갑을 착용했는데, 장갑은 지난달 초 온라인으로, 빠진 머리카락이 현장에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한 샤워캡은 지난 5일 구산역 인근에서 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8일 증산역을 찾아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과거 집 주소지와 근무지를 알아냈다. 이날뿐 아니라, 지난 3일과 범행일인 14일까지 네 차례(14일은 2차례) 전산망에 접속했다. 피해자의 옛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지난 5, 9, 13, 14일에 주소지 근처를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범행 전에 피해자 옛 주소지를 찾아간 것에 대해 “찾아갈 당시는 살인의 구체적 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만나서 빌어야겠다. 합의 봐야겠다, 여차하면 죽여야겠다 등 복합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선고를 앞두고 범행 당일에는 (범행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이후 법원이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2차 고소 이후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전송이 대부분이었고,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아 직접적, 물리적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사유가 1차 신청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위험경보 판단 회의’를 열지 않은 데 대해선 “2차 고소 뒤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전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마련한 분향소 위패에 피해자 실명을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를 추모 및 추모 행동 주간으로 선포한 공사 노동조합과 이에 동참한 공사 측은 본사와 시청역, 각 차량사업소 및 별관 등 20곳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던 중이었다.

통상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 유족은 실명이 적힌 위패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사 관계자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어 부득이하게 실명이 노출됐다”며 “실명이 적힌 위패를 모두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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