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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밥 준비 거부’ 여직원 골방에 가둔 새마을금고…위자료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동료 직원들의 점심 준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골방에서 감금에 가깝게 근무시킨 부산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A씨가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에 500만원, A씨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2013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점에 배치됐다. 그때부터 직원 7명의 점심식사 준비를 담당했다.

이같은 부조리한 업무를 맡은 지 1년 뒤 A씨는 결국 이사장과 전무에게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말하자, 전무는 A씨에게 사직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사장은 “노조 같은 거 우리는 절대 허용 안 한다”며 탈퇴를 권유했고 경위서 작성도 지시했다.

이후 사측은A씨에게 기존 3가지 업무보다 9배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사측의 지시에 따라 소형 금고가 있는 골방(가로 3m, 세로 2m)에 책상을 두고 혼자 근무하게 됐다.

감금된 듯한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나왔으며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A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조 역시 단결권 등이 침해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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