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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판사 교체’ 요구한 與…내부에선 “또 인용되나” 불안

중앙일보

입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대표와 '가처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28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고 21일 법원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재배당 신청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지난달 26일 1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들며 “현 재판부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비상상황의 해당성,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까지 판단한 재판부에서 다시 가처분 결정을 다루고 있다”면서다.

국민의힘은 또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고도 했다. 가처분을 담당하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전 위원과 사적 인연이 있어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일단 재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의 재배당 신청 직후 출입기자단에 “신청합의부에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지만, 52민사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있는 등의 이유로 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일뿐”이라며 “해당 사유 외 다른 사건은 52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법원이 재배당 요청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2시간쯤 후 남부지법은 다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알린 것뿐 결정이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재배당 신청을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썼다. 또 “막판에 (윤 대통령 측근이란 논란이 있던)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역시 “집권여당의 위세로 법원을 겁박해 가처분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촉구했다.

가처분 심문기일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재판부와의 신경전을 지켜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시선은 복잡하다. 앞서 1차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1차 가처분의 이의 제기 성격인 강제집행정지 마저 16일 기각됐다. 그러자 28일 3·4차 가처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상황을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로 규정한 5일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이다.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명 및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지금 이 전 대표가 연전연승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당 율사 출신 의원님들의 기각 예견을 다들 철석같이 믿었다가 또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재배당을 신청한 시점은 경찰이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날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가처분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 판사 탓이라도 해보려는 것 같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재판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됐다”고 이런 관측을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재배당 신청과 달리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2시간쯤 뒤에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을 뿐, 직접적인 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 출신의 친윤계 의원은 “성 상납 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한 무고 수사가 이뤄지는 건 성 상납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이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가세연 측에서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성 상납 의혹 본안에 대한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이 전 대표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친윤계 초선 의원은 “어차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추가 징계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경찰 조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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