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추행' 선처받은 80대,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길 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간음 악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사전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해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A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8년 A씨는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