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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조정지역…세종 뺀 지방 전역 비규제지역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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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세종시에 적용되던 규제지역 수위가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낮아진다. 세종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열린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 전 지역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세종시의 주택 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세종시가 해제되는 건 2017년 8월 이후 5년여 만이다. 관보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종시는 대신 조정대상지역 적용은 계속 받는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상했다.

투기지역 해제로 세종시에 적용되던 금융 규제가 일부 풀린다. 9억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은 9억원 이하 아파트 기준 40%에서 50%로, 9억원 초과 20%에서 30%로 각각 완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40%에서 50%로 규제 강도가 낮아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세종시 안에서라면 2주택 이상 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신고 의무 등 규제를 이전처럼 적용 받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론 냈다. 해제 대상 지역은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청주ㆍ천안ㆍ논산ㆍ공주ㆍ전주ㆍ포항ㆍ창원 등이다. 이로써 세종을 뺀 지방 전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선 인천 서ㆍ남동ㆍ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안성ㆍ평택ㆍ동두천ㆍ양주ㆍ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국토부 측은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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