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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한 달 전부터 범행 계획했다…"중형 구형에 피해자 탓"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피의자는 ‘피해자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고, 9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된 데에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신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징역형이 구형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주환이 징역을 구형받은 지난달 18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주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 노출 싫었다” GPS 앱 설치

경찰은 전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해 근무지에 찾아가 범행을 한 점, 흉기·샤워캡·장갑 등을 집에서 미리 챙긴 점, 범행에 직접 이용되진 않았으나 GPS(위치정보시스템) 조작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아 두었던 점 등을 계획범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GPS 앱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내 위치가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는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범행 당시 샤워캡과 장갑을 쓰고 있었다. 전씨는 장갑을 지난달 초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샤워캡은 지난 5일 구산역 인근에서 샀다. 경찰 관계자는 “샤워캡은 범행 현장에 머리카락이 빠져 증거가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번 내부망 접속해 5번 피해자 과거 주소 찾아가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8일 증산역을 찾아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과거 집 주소지와 근무지를 알아냈다. 공사 직원이었던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18일 뿐만 아니라 이달 3일에 1번, 범행일인 14일에 2번 등 총 4번 공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피해자의 옛집 주소를 알아낸 전씨는 이달 5일, 9일, 13일, 14일에 주소지 근처를 찾아갔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일 전에 피해자 과거 거주지로 수차례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찾아갈 당시에 살해에 대한 구체적인 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만나서 빌어야겠다’ ‘합의를 봐야겠다’ ‘여차하면 죽여야겠다’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14일 전씨의 동선도 설명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1시 18분쯤 자신의 집 근처 은행에 가 예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다 실패했다. 그는 법정구속 될 것에 대비해 돈을 찾고 신변을 정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는 오후 2시 10분쯤 다시 집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고 20분 만에 나왔다. 오후 2시 50분 증산역 역무실을 찾아간 전씨는 “다른 역 직원인데 컴퓨터를 좀 쓰겠다”고 한 뒤 내부망으로 피해자 A씨의 근무지와 근무일정을 조회했다.

이어 오후 3시 15분쯤 A씨의 과거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다, 오후 6시쯤 구산역에서 재차 내부망으로 A씨 근무정보를 조회하고 다시 한번 A씨의 옛 주거지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닮은 여성을 미행하기도 했다. 전씨는 오후 7시쯤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집 근처에 찾아갔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재확인을 위해 내부망에 거듭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안 나타나니까 제대로 본 게 맞는지 확인한 것 같다”며 “선고를 앞두고 범행 당일에는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1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경찰은 피해자의 2차 고소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이후 법원이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경찰은 2차 고소 이후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전송이 대부분이었고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아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사유가 1차 구속영장 신청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험경보 판단 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2차 고소 뒤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전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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