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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몸통 이재명" 과거 尹 발언에…檢 "의견표현일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줘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불기소 이유서에 썼다.

또한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씨와의 관계나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들어온 고발 사건은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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