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전주혜와 재판장 동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대표의 4차, 5차 가처분 신청 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동일한 재판부가 연일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남부지법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현재 재판부인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 판사)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요청의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분담을 변경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의장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짐작컨대 지금까지 여러가지 결정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기피신청) 하지 않았겠나”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피신청문에 나와있는거처럼 특정 재판부가 계속 같은 사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이 판단해 기피신청했다”며 “경찰 수사와 관련됐다고 말하긴 어려울 거 같고 재판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중앙일보에 “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며 사건 배당 배경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