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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61세까지 내게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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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을 만 59세에서 60대로 올리고,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늦추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2019년 7월 OECD에 한국 공적·사적연금을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발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553만원)을 올릴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553만원까지만 9%의 보험료를 매긴다. 소득이 1000만원이더라도 553만원에만 보험료를 낸다.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변동률만큼 상한선을 올리는데, 3~5%만 올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재 만 59세로 된 연금 보험료 의무 납입 연령을 60세, 61세 등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2세인데, 이에 맞춰 의무 납부 연령을 올려 노후연금액이 늘게 하라는 뜻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더 늦출 것도 주문했다. 지금은 62세인데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추게 돼 있긴 하다. OECD는 65세 이후로 더 늦추라고 요구한 것이다.

OECD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등의 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기준을 일원화하고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돈 번다고 연금액을 깎는 제도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이 밖에 실업·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득 파악 역량을 높여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재분배 요소를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퇴직연금·개인연금 권고사항도 적지 않다. 퇴직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고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가입 예외자를 최대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연금 소득세를 단순화하고,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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