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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중징계 정당성 깨졌다? 친윤은 "무고 조사 지켜봐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 상납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0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당내에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간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히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지난 7월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중징계(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의 정당성을 흔든다는 점에서 향후 충격이 예상된다.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 안 했다”면서도, 성 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선 “(7억원)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를 중징계했다. 사실상 성 상납 의혹을 근거로 중징계가 내려진 탓에, 당시 당내에서는 “경찰 수사 후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견도 적지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2시간가량 지난 뒤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며 온라인 입당 링크를 첨부했을 뿐이다.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측을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가세연 측에서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측근인 허은아 의원은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며 “7월의 윤리위는 이 결과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발표 전 징계에 반대했던 하태경 의원도 “오래 전부터 나와 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향후 추가 조사를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율사 출신 친윤계 의원은 “알선 수재의 경우는 공소 시효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불송치 처분이 예상됐다”며 “앞으로 무고나 증거 인멸 관련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무마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친윤계 초선 의원은 “경찰이 아무 증거가 없으면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만 했겠냐. 증거는 있는데 시효가 지났다는 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추가 징계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경찰 조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 당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양두구육)” 같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개시한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7월 징계 당시 신중론을 펼쳤던 일부 의원들도 친윤계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 결정 자체가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로서는 난감할 것이다. 아직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은 3분의 1만 밝혀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의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이 해당 행위라는 이유 때문이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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