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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불송치…무고는 계속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해 오던 경찰이 알선수재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의 무고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계속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며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흘 전인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12시간 피고발인 조사 이후 사흘 지나 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12월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키아스트 대표로부터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한 직후 시작됐다. 가세연이 같은 해 12월 30일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올해 1월 넘겨받으면서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대가로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1월까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2015년 2월 이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특가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 전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해 2015년 2월 접대와 같은 해 9월 추석 선물까지를 ‘포괄일죄(包括一罪ㆍ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로 묶으면 알선수재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 남아있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알선 명목이나 대가 관계 등 청탁의 실체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했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한 포괄일죄와 관련해서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접대와 선물 제공은 각각 공여와 수수 목적이 달라 포괄일죄 성립이 어렵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성매매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한 형식판단부터 먼저 한 것”이라며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가 넘어서 불송치한 것이고 사실관계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무고 혐의 등 수사는 진행

반면 여전히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남아 있어 성 접대 사실 여부는 무고죄 송치 단계에서 규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가세연의 폭로 직후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가 이같은 고소가 무고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 등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무고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한 대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경찰이 남은 수사에서 무고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제기된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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