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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불송치 결정 뒤…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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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이후 당원가입을 촉구하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고 했다.

이 메시지는 경찰의 ‘볼송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지 약 한시간 만에 나온 이 대표의 반응이다. 이 대표는 이 메시지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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