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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경찰 "증거인멸·무고는 수사 계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와 900만원 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주장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이 전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5년 2월 접대와 같은해 9월 추석 선물을 각각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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