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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유인해 16마리 학대, 신고자까지 협박…20대男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월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폐양식장에 갇힌 고양이 사체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가 확인하고 수습하고 있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지난 3월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폐양식장에 갇힌 고양이 사체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가 확인하고 수습하고 있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폐양어장에 가두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동물보호단체 ‘동물행동권 카라’는 마을의 빈 양식장에서 고양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훼손된 고양이 사체와 학대당한 고양이들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2m 높이의 폐양식장에 고양이 사료 등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굶주린 고양이를 유인하거나 직접 포획하는 방식으로 고양이를 가둬두고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고양이 학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고 다른 사람 소유의 양어장 배수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잘라 피해를 줬다.

올해 3월에는 자신을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배수 파이프는 이미 낡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방법, 수법, 행동 등을 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전기톱으로 잘라낸 배수 파이프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을 당한 신고자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소정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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