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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변호인 찾아가 ‘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 스토킹한 40대

중앙일보

입력

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과거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진주 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에 경유 10ℓ가 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말이라 사무실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당시 잠겨있지 않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해당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기름통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살인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14년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만나고 싶다”며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들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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