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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과방위 반쪽 운영에 “국회 사무처가 거대 야당 눈치만 본다” 비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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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사무처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반쪽 운영’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대처를 비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과방위는 현재 여당 간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는 국회법 50조 1항을 근거로 “간사를 둔다는 조항이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되면 여당 간사 선임 없이 상임위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정청래 위원장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은 자료를 통해 헌법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등 헌법에 ‘둔다’는 표현이 포함된 5개 조문에 대한 해석 모두 강행규정으로 규정했음을 보여주며 여당 간사 없이 과방위가 운영되는 건 파행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 답변을 요청했다. 국회사무처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나 ‘둔다’는 규정 방식은 임의규정 또는 강행규정의 어느 한 범주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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