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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주호영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추가 법적 대응 예고

중앙일보

입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를 상대로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 신청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처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 주 원내대표의 ‘비대위원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와 ‘비대위원’ 직무를 분리해 주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의 비대위원 직무정지를 추가 신청하면 6번째 가처분 신청이 된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를 의결하면 당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 전 대표의 1차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의 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었다”며 “하지만 일단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뿐이고, 이 전 대표가 사용했다는 모욕적·비난적 표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날짜·시간·장소 등이 명시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명이 나오면 즉시 가처분을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다.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면서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날 당 윤리위가 긴급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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