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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년형 구형받은 날…신당역 살인범, 피해자 근무지 조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당역 살인사건’ 으로 구속된 전모(31)씨가 사건 한달 전부터 피해자인 직장 동료 A씨의 근무지 정보 등을 조회하며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했다. 이날은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전씨의 결심공판일이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이후 지난 3일에도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해 한 차례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했고,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에는 증산역과 구산역에 차례로 들러 A씨의 근무정보를 확인·재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범행 당일 전씨는 자신을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 소개하고 역사 내 단말기를 사용했다”며 “지난달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는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초반 “범행을 계획한 지는 오래됐다”고 진술한 전씨는 말을 바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죄라는 취지로 주장중이라고 한다. 전씨는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선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선고기일은 지난 15일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 하루 전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전씨가 검찰로부터 9년을 구형받은 점이 살인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은 1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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