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0명 다 와간다" 전화후 잠수…삼겹살 110만원 '역대급 노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삼겹살집 주인이 삼겹살 50인분을 주문한 뒤 잠적한 손님 때문에 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손님 방문에 앞서 세팅된 테이블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삼겹살집 주인이 삼겹살 50인분을 주문한 뒤 잠적한 손님 때문에 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손님 방문에 앞서 세팅된 테이블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식당 음식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피해를 봤다는 삼겹살집 주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부모님과 산 근처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남성 B씨는 식당 측에 “산악회인데 50명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한다”면서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으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주문을 받은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한 후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계속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B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과 통화에 성공했다.

A씨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받았다”면서 “(할머니께서)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지금 (식당에) 다 와 간다”며 “50명분을 차려놔라”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A씨가 예약금 20만원을 부치라고 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A씨는 “생고기 110만원 어치를 주문해놓고 그대로 남아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서 맥을 놓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반드시 신고하라”, “50인분이라니 역대급 노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의도적인 예약 불이행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