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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징계 개시에 "가처분 외 유엔 제소까지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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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개시 결정에 “가처분,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가처분에서 1차 패소하자 법원을 ‘호남, 좌파’라며 지역 비하, 색깔론, 인신공격성 선동을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선을 넘지 마라’라고 협박하더니 2차 패소하자 드디어 ‘사법방해, 재판 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징계 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 재판에 제출한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신군부’ 표현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작출해낸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 범죄의 증거인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유엔 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고, 특히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며 야만적인 헌법파괴 공작을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으로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면서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리 가처분을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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