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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양두구육 발언’ 추가 징계…윤리위 “당에 유해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경록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경록 기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18일 오후 3시간 회의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징계 추진 사유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징계 36일 만인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당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양두구육)”고 했고,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이 ×× 저 ××”라고 했다는 말도 폭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 윤 대통령과 윤핵관 등을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 세력에 비유했다.

다만 이양희 위원장은 ‘다음 윤리위 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징계가 결정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추가 징계를 하는 만큼 당내에선 ‘당원권 정지 6개월’의 기존 징계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친윤계 초선 의원은 “이제 남은 징계는 두 가지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과 같은 4단계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탈당 권유’나 ‘제명’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준석

이준석

이 전 대표가 제명 처분을 받아 당권 자격이 박탈되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을 향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명되면 당원이 아니어서 당 대표 자격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수위 조절’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예 제명하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여론의 반발도 클 수 있는 만큼 역풍에 대비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당규상 최대치인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측에서도 “윤리위가 추가 징계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안철수 의원)는 의견도 상당하다.

징계 개시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표현의 자유’를 천명한 인권규범 제19조(Article 19)를 게시했다. 윤리위를 이끄는 이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 전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 일정을 언론도 알지 못했는데 윤리위만 개최 일정을 (28일에서 18일로) 조정했다”며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길 바란다”는 글을 썼다. 성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으로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윤리위가 자신의 경찰 소환조사 직후에 맞춰 회의를 앞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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