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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전액 환불

중앙일보

입력

무인세탁소. 중앙포토

무인세탁소. 중앙포토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하되,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과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실제로 고객이 해당 기간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는 고객의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고객과 보관 기간과 보관료 등을 협의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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