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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청와대가 자른 '친노' 前대사 반전…해임불복 2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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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에서 해임당했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6월 5일 김 전 대사에게 한 해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사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1심과 2심의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외교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2020년 자신을 해임한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그해 12월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합의11부는 1심 판결에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인 김 전 대사의 패소를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1년 9개월여 만에 2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재임 중 항공권과 숙소 등을 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아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5월 그를 해임했다. 외교부는 그해 3월 직원 감찰 과정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했다"며 귀임시킨 뒤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롸했다. 김 전 대사는 두 달 뒤 해임됐으나 "본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넘어선 해임이라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2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다만 이 행정소송 판결과 별개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대사를 기존 혐의 가운데 일부(기업 행사 참석)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에 연루돼 이명박 정부에서 '친노 인사'로 분류된 뒤 한직을 떠돌다 2012년 외교부를 떠났고 이듬해 9월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영입된 인물이다. 그러다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의 춘계 외교 공관장 인사에서 주베트남 대사로 전격 발탁됐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작용한 인사'라는 얘기가 돌았다.
그랬던 김 전 대사가 취임 1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해임되고  수사의뢰까지 당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특히 외교부 당시 고위관계자는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은 외교부가 아닌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주도했다"고 말해 그의 해임이 외교부 아닌 문재인 청와대의 관심사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 소식통은 "김 전 대사가 '친노' 인사였음에도 특정한 이유로 인해 문재인 청와대의 징계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대사는 베트남에 부임한 뒤 교민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외교에 힘썼다. 이를 높이 산 교민들은 그가 해임당할 때 탄원서를 내며 구명 활동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사는 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비판적 의견을 여러번 피력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친기업 행보로 인해 문재인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힌 것이 조기 경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21일 오후5시 중앙일보 유튜브'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에서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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