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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수사 8개월, 이준석 혐의는 결국 무고?…경찰 처분 임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윤리위가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알리면서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 귀추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부터 일단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강신업 변호사의 고발로 접수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피고발인 신분, 12시간 경찰 조사 

 이 전 대표는 17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이 전 대표 출석은 경찰이 올해 1월 7일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8개월여만이다. 수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지난해 말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한 뒤 이 전 대표를 같은 해 12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고발된 혐의 중 하나인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공소시효(5년) 완성이 확실하다. 김 대표 측은 2013년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접대를 이어갔다며 2015년 9월 ‘추석 선물’까지를 ‘포괄일죄(包括一罪·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로 묶으면 이달 말(9월23일)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애초 청탁의 내용으로 폭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은 이미 2013년 11월에 이뤄져 이후 접대가 계속됐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라고 할만한 청탁의 실체를 찾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접대와 청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를 최근까지 6차례 구치소로 찾아가 조사했다.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모습. 뉴스1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모습. 뉴스1

알선수재 혐의 벗어도 무고죄 수사 남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전 대표의 무고죄 성립 여부는 별도의 판단의 필요한 영역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의 폭로 직후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강신업 변호사는 이같은 고소가 무고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의 명예훼손이나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하려면 2013년에 접대와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이 전제돼야 하는 구조다. 사실이라면 가세연은 명예훼손 혐의를 벗고 이 전 대표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가세연 관계자들이 송치되고 이 전 대표가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 출신의 변호사는 “어떤 쪽의 결론이든 본류와 떨어진 지류에 대한 정치적 처벌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된 혐의를 일괄로 마무리할지, 알선수재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와 무고는 별개의 건이라 송치 여부가 서로 연동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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