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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범 그날…구산역서 피해자와 비슷한 女도 미행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장 동료 A씨를 스토킹한 끝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전모(31)씨의 계획적 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피해자 A씨를 집요하게 찾아다녔던 전씨의 동선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다.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스1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스1

전모씨, 범행 당일 전에도 피해자 예전 집 찾아가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전씨는 낮 1시 20분쯤 자신의 집 근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1700만원을 뽑으려다 한도 초과에 걸려 실패했다. 다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흉기와 샤워캡을 챙긴 뒤 2시 30분쯤 집을 나섰다. 전씨는 자신이 이미 수차례 찾아간 적이 있어 A씨의 집으로 알고 있던 은평구 구산역 인근의 한 주택을 찾아가 기다렸다가 자리를 떴다. A씨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 일대를 배회하며 A씨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성을 미행하기도 했다. (전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A씨는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다.)

전씨는 오후 6시쯤 서울 6호선 구산역 역사 사무실로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얘기한 뒤 다시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야근 일정을 확인했다. A씨 옛 집을 다시 찾아가 A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오후 7시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A씨를 찾아 살해한 건 오후 9시 무렵이다.

경찰은 전씨가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태블릿 PC 1점과 외장하드 1점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CCTV에 찍힌 전씨의 당일 동선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계획 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미 확보한 전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마무리돼 분석 중이다.

경찰 조사 초반 “범행을 계획한 지는 오래됐다”고 진술한 전씨는 말을 바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6일 영장 심사 법정에서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불구속이나 감형을 얻어내려는 시도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살인이냐 충동적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경찰, ‘최소 징역 10년’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과정에서 전씨가 스토킹 및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이 살인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전날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법정형이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5년 이상의 징역)보다 훨씬 무겁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전 여자친구를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시점에 피해자 고소 사실 등에 대한 인식이 작용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일단 살인 혐의로 입건한 뒤 죄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범행보다는 피의자의 이력 등 형식적 측면만을 따져 영장을 기각한 탓에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다. 당시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6일 영장 발부 이유와 정반대의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판사를 징계하라는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재직해 신원이 확실했다는 점이 참작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추가 피해 우려 등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점은 아쉬운 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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