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반의사불벌죄 삭제'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 추적을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서울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보복범죄로 스토킹 범죄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을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수사 당국이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지속성·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 추적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이번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의 위험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