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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혐의 '보복살인' 변경…살인죄와 달라지는 점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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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씨(31)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의 자택을 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완료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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