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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05호 13면

자신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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