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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상사설

구글·페이스북 과징금 1000억, 개인정보보호 계기돼야

중앙일보

입력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우리 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 692억원의 과징금을,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상 처음 100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웹사이트와 앱을 사용한 이력부터 구매와 검색 기록까지, 이용자의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행태 정보라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구글,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메타는 행태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전 동의도 없었고요. 결국 한국 이용자의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행태 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39조 3의 1항)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선 이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한국을 차별한 것이죠. 구글과 메타가 행태 정보를 이용해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은 매우 큽니다. 그 러나 두 회사는 이번 처분에 사과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해 자칫 소송전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기 선택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두 회사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도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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