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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깎아줄게" 신혼부부·사회초년생에 13억 가로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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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부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채권자가 신탁해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13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A(5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은 9세대로부터 보증금 13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지난 2019년 9월 부산 동구에 소규모 오피스텔을 건축했다.

당시 대출 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해당 건물이 완공된 뒤 신탁 등기를 설정해 사실상 오피스텔 관리·처분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신탁등기가 설정될 경우 해당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신탁기관(수탁자)에게 넘어간다.

또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도 신탁 회사에 우선 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임대인의 보증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주겠다며 속여 계약을 맺었다.

또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깎아준다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모두 9세대, 피해금액은 13억 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는 대부분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나 학생, 사회초년생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최근 유사수법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에 대해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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