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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재명 체제’ 첫 법안 단독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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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통과시켰다. 첫 회의에서 곧바로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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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불법 날치기 처리는 그간 농해수위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 아래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법안을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주 전북도청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농업, 농촌”이라며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행보가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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