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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실패로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중앙일보

입력

주식 투자 실패로 부인과 다툰 뒤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부인 B(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퇴비 창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인인 A씨 부부는 30여년 전 중국에서 결혼했으며 2009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농장에서 일을 해왔다.

A씨는 2∼3년 전부터 B씨 몰래 중국 주식에 투자했고 2천만원(10만 위안) 상당을 손해 본 것을 B씨가 알게 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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