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당역 살해범 "만나달라" 연락만 350번…징역 9년 구형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가 살인에 앞서 강요와 협박이 포함된 300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 전달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15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예정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재판을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상태였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피해자 B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세례를 퍼부었다. ‘만나달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친구로 지내자’는 등이 주종이었지만 강요나 협박에 해당되는 내용도 적잖았다고 한다.

B씨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전달한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건에 달한다”며 “고소 이후에도 올해 2월까지 스무 번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7일 가해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A씨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B씨는 지난 1월 27일 다시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뉴스1

15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뉴스1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는 사내망을 통해 B씨의 동선과 연락처를 쉽게 파악했다. 비교적 최근 메시지에는 ‘무슨 역에서 기다리면 되냐’ ‘계속 답이 없으면 내가 갈 수밖에 없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A씨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며 “A씨는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A씨가 구속됐다면 살해되지 않았을 것 같냐’는 질문에 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돌아다닐 수 없으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 기다리다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