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5일 법원에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이달 28일로 예정된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리인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국민의힘 지도부 상대 네 번째 가처분(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과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