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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뇌물 수사 속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결정서에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불기소한 이유로 "단기 공소시효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 부족을 들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비 대납 사건 본류인 이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고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상선 기자. 2020.07.16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고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상선 기자. 2020.07.16

검찰 "쌍방울, CB·자문료 등 대납 가능성 배제 못한다"

수원지검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돈세탁을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및 김혜경씨 선거법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쌍방울 금융계좌 거래 내역 추적·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이 대표를 수년간 변호한) 이태형·나승철 변호사 등에게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년간 소송을 적극 수행한) 이태형·나승철 변호사는 본건 재판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뒤 경기도 및 산하기관 자문변호사, 쌍방울그룹 관계사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해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는 2억 5000만원을 ‘이례적 소액’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년 동안 대형로펌 10여 곳을 선임했는데 통상의 변호사 보수에 비춰 이례적 소액"이라며 "이태형 변호사는 1200만원, 나승철 변호사는 1100만원을 받은 데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는 등 피의자(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 드러난 금액 이외에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라고 적었다.

"선거법 단기 공소시효 진실 밝히는 데 한계" 뇌물 수사 속도낼 듯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지난 1월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지난 1월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같은 정황에도 검찰은 공소시효에 쫓겨 일단 무혐의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사주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이고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 단기 공소시효 기간 내 수사를 진행해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난 9일까지였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대납) 가능성이 다수 존재", "적어도 현 단계에선 증거 불충분" 등을 부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변호사비 대납 사건 본류 수사에선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정도로 명시해놓은 것은 수사 시간이 충분하면, 혐의를 밝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2018년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전후로 재산이 3억원 줄었다'는 취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일축했다.

"현금 3억, 주식 20억…숨진 제보자 녹취록 사실일 가능성"
그러자 지난해 10월 친문성향 시민단체이자 원외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 대표가 쌍방울을 통해 이태형 변호사에게 20여억원을 대신 지급해놓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민구 깨시연 대표를 선거법 및 명예훼손·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형 변호사가 등장하는) 녹취록의 대화내용 등을 보면, 이 대표가 이 변호사에 추가로 변호사비를 지급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촉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지난 1월 숨진) 제보자 이모씨와 최모씨가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워 제보자 이씨가 녹취한 본건 녹취록의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형 변호사가 제보자 이씨와 대화 과정에서 '이재명으로부터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의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점을 수차례 부인하지 않았던 사실에 근거해 주장한 것으로 보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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