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 등과 함께 사실상 무기한으로 치료 감호를 받도록 할 길을 열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한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전자감독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 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2022년 9월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현행 치료감호 처분은 형을 선고할 때 함께 부과된다. 앞으로 치료감호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해 김근식과 조두순 등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를 두고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한 장관의 계획이다.

사후 치료감호 대상자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세 가지로 제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 조건들을 모두 해당하면 사후 치료감호 대상자가 된다.

사후 치료감호를 받기 위해선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신청→검사가 전문의 진단 거쳐 치료감호 청구→법원이 치료감호 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한 장관은 사후 치료감호의 치료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가운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로 좁혀 보면 251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출소한 분들에 대해서도 사후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기간 제한 없는 치료감호 처분에 지나친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의 상한기간을 정하지 않은 구 사회보호법 9조 2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라며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치료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김근식에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상시 모니터링” 

특히 김근식에 대해 한 장관은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근식의 준수사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출입금지 ▶성폭력 치료 120시간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등이다.

만일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신속수사팀이 즉각적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형사처벌, 부착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더하겠다는 게 한 장관의 계획이다.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천 서·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9~17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당초 2021년 9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수감 도중인 2013년과 2014년 각각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죄가 추가돼 출소일이 올해 10월로 미뤄졌다. 그는 앞서 지난 2000년에도 미성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